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찼다며 여성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협박 혐의를 받는 A씨(58)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앞서 지난 4일 오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30분 쯤 서울 중랑구 인근에서 길거리를 지나던 60대 여성 B씨를 향해 욕설을 하고 "전자발찌를 찼는데 죽여버릴까"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보호관찰소 등과 협력해 A씨를 약 2시간 동안 붙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에 나섰는데, 조사 과정에서 지난달 22일 중랑구 거리에서 여성을 협박한 사건 용의자와 일치한다고 판단해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만취상태였다. 또 A씨는 B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진 않았지만 "그 정도까진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고합니다.
A씨는 다른 범죄로 복역하다 올해 1월 출소한 상태였다. A씨는 전과 15범으로 알려져 출소 이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생활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A씨의 다른 범죄 혐의는 없는지,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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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가 직위가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할 과거의 오점일텐데,
강력한 처벌로 인해 더 이상 사회에서 활개치지못하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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